이달말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등을 놓고서는 신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요, 핵심 쟁점을 정경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면세점 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논란은 크게 2가지입니다.
현재 5년인 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면허 요건을 완화해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정부측에서는 일단, 면허 요건을 완화하되 매출액 대비 0.05% 수준인 현행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권 기간 확대는 법 개정 사안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시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즉각 시행이 가능한 면허 요건 완화와 수수료 인상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 사업권을 따낸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등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14일 조찬모임을 갖고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업계 의견으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면세점업계관계자(음성변조)
"(면세점업계가)지금 뭐 딱히 좋은 상황도 아닌데, 경쟁자들만 많아져봤자 좋을게 없습니다."
인력 수급이나 유명 브랜드 유치 등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 면세점만 늘어날 경우 자칫 과열경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규제 중심의 현행 면세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면세사업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 면세사업과 관련한 역량과 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든지 시장에 참가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하고 장·단기 관점에서 투자하고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말 구체적인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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