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부여했던 보호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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