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에 휴업 휴직수당·대출금리 인하

입력 2016-03-15 13:43   수정 2016-03-15 13:43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금리 2.0%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 상담과 알선을 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실직자에게는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설비투지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입지매입비 지원액도 최대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를 2% 이상에서 1.5%로 인하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고용위기 지역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신속하게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152건 978억8천만원의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9천만원의 신규 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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