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빛 좋은 개살구’

고영욱 기자

입력 2016-03-16 09:43  

    <앵커>

    지난해 통과된 관광진흥법, 일명 학교앞호텔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됩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를 감안해 호텔 건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인데, 빈방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호텔 수는 지난해 말 현재 291개로 불과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객실도 1만6천 개에 이릅니다.

    객실 이용률은 지난 2011년 80.7%에서 점점 줄어 (2012년 78.9%, 2013년 75.2%, 2014년 76.9%) 지난해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호텔 수가 갑자가 늘어나면서 투숙객 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종로구 ○○호텔 관계자
    "특급호텔, 비즈니스 호텔 등 전반적으로 호텔업계에서는 공급과잉이라고 생각해서 가격 경쟁이 심하다."

    전문가들은 오는 23일부터 관광진흥법이 시행되면 호텔 건립이 쉬워지는 만큼,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일명 한국판 에어비엔비라는 공유형 민박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영등포구 △△호텔 관계자
    "이쪽으로 손님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호텔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유형 민박은 호텔과 이용객의 성격이 달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과 한국판 에어비엔비의 등장은 공급과잉 우려가 일고 있는 호텔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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