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건설사들이 발코니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옵션 계약서는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었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계약 체결 후 한달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옵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앞으로 아파트 옵션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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