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환자가 수면 상태에 빠지자 신체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파렴치한 50대 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내시경검진 중 수면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의사 양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모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이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 3명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특정 신체부위를 손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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