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금투 등 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3-17 15:23   수정 2016-03-17 15:29



그동안 은행과 금융지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금융투자업에까지 확대됩니다.

제2금융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될 경우 은행과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이들 금융사의 대주주는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관련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외에 모든 금융사들의 임원 결격사유는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는 보험업법,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안에서 결격 사유를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함께 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자격과 경영승계 원칙과 같은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한 뒤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하는 등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주식을 성과보수 지급형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직원이 장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나 계열사에서 3년 이내에 근무했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도 자본시장법 등에 명기된 2년 기준 보다 강화됐습니다.

사외이사 최대 임기의 경우 한 금융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포함 9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더 이상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배구조법과 관련해서는 전략기획과 재무관리 등 핵심 업무를 맡게 되는 책임자를 선임하고 면직할 때 이사회의 의결 수순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2금융권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 대해 매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 지배구조법,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게 되면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26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7월까지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 하위법령인 감독규정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해 4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