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이통3사 동의의결안 발표…2,700억 규모 보상

입력 2016-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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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90여 일 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 여부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공정위는 표시 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과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제안을 시정방안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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