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성매매’ 여가수-연기자 등 4명 검찰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6-03-18 02:33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연예인 4명이 검찰에 모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전날 연예인 성매매 의혹과 관련, 배우와 걸그룹 출신 연기자, 연예인 지망생 등 여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15일 오후 유명 여가수 A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여성 4명이 모두 검찰에 출두했다.


이들은 지난해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41·구속)씨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건넸다.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씨와 직원 박모(34)씨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법에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받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검찰조사에서 여성 연예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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