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능력결여 및 근무성적 부진자,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된다

입력 2016-03-18 17:01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 중 업무능력과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15.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1.22일)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을 운영합니다.

이어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올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과 단체협약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구비하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권고안으로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와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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