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내부결함 점검을 하는 업체 2곳이 입찰할 때 담합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파괴검사`는 발전소 설비 등 대형 구조물에 들어가는 금속의 손상 여부를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알아내는 것으로, 금속의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결함이 있더라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섹과 삼영엔지니어링은 지난 2011년 4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과 대우건설이 발주한 인천 18호기 비파괴 검사용역을 서로 나눠 수주하기로 합의하고 입찰에서 가격을 서로 다르게 조절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섹에 4천4백만원, 삼영에 2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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