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애플-삼성 디자인 특허재판 상고허가

입력 2016-03-21 23:44   수정 2016-03-21 23:45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각으로 21일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 측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는 핵심적 특징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제품은 피고 삼성전자가 생산·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입니다.

이에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피고 삼성전자에게 5억4,817만6,477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382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원고 애플에 지불토록 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기각됐고, 애플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배상액을 일단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가운데 약 3억9,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645억 원 부분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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