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여론수렴후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할 듯

입력 2016-03-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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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견수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1개월간 국민 1천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에게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에 관한 인식,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으로 기준 강화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설문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적 사망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고 스웨덴은 혈중알코올농도 0.02%가 면허정지 기준이라는 것.

경찰은 설문 결과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이를 근거로 국민과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을 벌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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