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3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무회의 의결(15일)을 거쳐 오늘(22일) 공포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맡게 됩니다.
상장 주식, 사채·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증권발행비용과 자본조달 기간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에탁결제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 발행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전자증권제도의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고려해 법 공포일이후 4년이내인 제도 도입 시한에 상관없이 정부와 관련업계, 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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