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감자로 인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에 미달되거나 10만주를 밑돌 경우 해당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유통주식주 부족에 대한 투기적 거래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수 감소로 최소 유통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에 미달하거나 10만주를 밑돌 경우는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최소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5%(코스피 3%) 웃돌고 30만주 이상 늘어나야 가능해집니다.
두번째,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투자참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투기적 거래를 조기에 차단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 변동성 요건 가운데 종전 3개 요건 충족에서 1개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 기간을 종전의 3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거래소 규정상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5일 뒤 주가가 60% 이상 상승할 경우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일정비율 이상 상승시 지정가능 하도록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기적 매매 사전 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오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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