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 수·비율 적으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훈 기자

입력 2016-03-22 13:32   수정 2016-03-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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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감자 등으로 유통가능한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상급등세로 시장 교란을 야기한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감자로 유통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 주식의 2%(코스피 1%)미만이거나 10만주 미만(코스피 동일)이면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려면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 수의 5%(코스피 3%)이거나, 30만주 이상이 유통돼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조회공시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됩니다.
거래소는 현재 주가상승률과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던 것을 1개이상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정 단계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 합니다.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투기적 매매 사전 예방을 통한 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차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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