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공정위, 철저하고 투명한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필요"

임동진 기자

입력 2016-03-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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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는 공동 자료를 내고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국내 통신-방송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과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5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를 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은 50.3% 였으며, 가입자수 점유율도 49.4%로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인 42.2%보다 높았습니다.
또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51.1%로 나타났습니다.
1위와 2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약 1조 8천억원에서 2014년 약 2조2천억원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유무선 통신시장 독점이 더욱 공고화될 것임이 정책연구 결과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공정위의 합병 심사보고서가 시장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사는 또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하며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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