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부부 1명만 60세 넘으면 가입 가능…적용 언제부터?

입력 2016-03-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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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급 가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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