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는 대부분의 유료방송 변경허가의 경우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 수준에서 처리해 왔지만 이번 건처럼 중요도가 높은 사안의 경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심사위 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해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유료방송의 허가나 재허가 권한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허가 과정에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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