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절 선물세트 가격 담합의혹 대형마트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3-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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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의 설 명절용 선물세트 가격 담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의절차를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대형마트 3사는 납품업체를 통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지난 2013년 설 명절 때 조미료, 통조림 선물세트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선물세트 판매가를 맞추려고 의견을 교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CJ제일제당·동원·오뚜기 등 납품업체에 경쟁업체가 파는 선물세트 구성품목과 판매가격, 카드할인 행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납품업체가 다른 곳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이나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형유통업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3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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