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05년 이전 등록차량과 대형경유차, 노후건설기계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 17,950대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위해 432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대상차량은 경찰버스 95대, 자치구 청소차 150대를 포함해 5,350대로 차량 1대당 160~1,005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조기 폐차하는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1만 대로 차량 1대당 150~77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밖에 차량 50대를 LPG엔진으로 개조하고 노후건설기계와 LPG택시 등 2,190대에 대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달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단속될 경우 1차에는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조치 대상차량 소유주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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