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데즈컴바인에 18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03-23 15:03   수정 2016-03-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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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코데즈컴바인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코데즈컴바인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5년 8월 17일보다 7 영업일 경과하여 2015년 8월 26일에 지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 지엠피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법정제출기한보다 5영업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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