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이 또 반려됐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다시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재보완에서도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빠진 상태로 리콜계획을 제출하면 리콜 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리콜 불승인은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이럴 경우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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