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은 23일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3차 심문기일에서 면회 등 입원 부대 조건을 결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는 1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주 1회 1시간씩 면회가 허용되지만 가급적 면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간병은 현재 신총괄회장 집무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돌보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다음 달 2주일 정도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5월쯤 법원은 다시 재판을 열고 심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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