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90일간 4천만원”...큰 돈에 ‘눈 먼’ 성매매 여성들 ‘입건’

입력 2016-03-24 00:00  




A(27·여)씨는 지난 2013년 여름 사채업자의 소개를 받고 일본으로 떠났다. 3000만원이 넘는 사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사채업자가 "일본에 가서 성매매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일본인 남성만 상대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하지만 하루에 5번 이상 성매매를 했다. 관광비자로 90일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며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3개월 만에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사채를 갚지 못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과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채업자 윤모(57)씨와 이모(37)씨, 성매매 업주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34명과 일본 성매매 업소 주인 4명, 성매매 알선책 6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윤씨 등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유흥가이자 모텔촌인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선불금을 제때 갚지 않은 성매매 여성은 돈을 받고 일본 고산지대에 있는 성매매 업소로 보내 버리기도 했다.


이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일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17명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했다.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15명을 들을 모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직접 고용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일본 성매매 업소에 돌아다니는 성매매 영업 주의사항과 성매수 남성을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메모들을 모아 성매매 여성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성 매수 남성에게서 1시간에 2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 업주가 40%를 가져갔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이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비자가 만료돼 재입국할 경우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로 보내기도 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입국심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시키고 현금과 사진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수법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에 간 여성들은 현지에서도 가정집으로 위장한 곳에서 성매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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