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볼 때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의 도입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이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A씨는 2014년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2심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A씨 주장을 수용했으나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5만원,10만원 정도는 몰라도 억대 금액에 영수증 자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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