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PC방에서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지난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14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문병원에 의뢰, 케냐인 M(28)씨의 정신상담 감정을 했다.
M씨가 범행 후 이상 행동을 하는 점을 감안,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1차 검사 결과 M씨에게서 환청이나 사고·기분·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정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M씨는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살인의 이유와 난민 심사기간 갑자기 귀국을 결정하고 범행을 벌인 동기를 조사 중이지만 M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구속기간을 연장,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M씨는 지난해 7월 18일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
비자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그해 8월 25일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라 강제추방조치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M씨는 이튿날인 9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넣고 잔인하게 살해했다.
M씨는 곧바로 검거됐지만 경찰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며 난폭한 행동을 이어가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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