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 ‘3년형’ 논란 후끈...“이런 황당 판결 처음이야”

입력 2016-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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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에 대한 판결에 냉소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크림빵 뺑소니범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며 댓글 많은 뉴스로 부상할 정도다. 특히 음주운전 무죄 소식에 “음주해도 도주 후 자수하면 될 일”이라는 비아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실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지난 25일 온라인은 그야말로 후끈거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3년은 너무 적지 않느냐"(네이버 아이디 `999w****`)는 분노 여론은 기본. 네이버 아이디 `kore****`는 관련 기사 댓글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 가족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밖에도 "라면 훔치면 징역 3년을 받는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3년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네이버 아이디 `ejrt****`)며 판결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댓글에도 추천이 몰렸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범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음에도 대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이 누리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트위터에서 아이디 `BearsWin_V4`로 활동하는 누리꾼도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도 증거를 없애고 시간 한참 지나서 잡히거나 자수하는 척하면 형량이 고작 3년이구나"라고 탄식했다.


"이제 술 많이 먹고 사고 나면 열심히 도망가서 다음 날 자수하면 되겠다. 음주 증거도 없고, 자수했으니 처벌도 약하니 말이다"(네이버 아이디 `hiba****`) 등 판결을 비꼬는 댓글도 심심찮게 올라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림빵 뺑소니범`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강씨는 당시 임신 7개 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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