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권리 구글 벌금 '1억 3천만원'

입력 2016-03-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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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권리 구글 벌금 10만 유로 부과 (사진=JTBC 뉴스 캡처)

잊혀질권리 구글 벌금 소식이 화제다.

프랑스가 구글을 상대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벌금 10만 유로(약 1억3천만원)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외신은 지난 25일(한국시각)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가 미국 온라인 기업인 구글에 대해 ‘잊혀질 권리’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측은 구글이 프랑스내 검색엔진에서만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나라 도메인에 남아있는 정보는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있다.

한편,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5월 인터넷 검색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관련해 원치않는 부정적 내용을 삭제 요청할수 수 있는 권리를 처음 인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프랑스 뿐 아니라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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