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 '사활'…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입력 2016-03-27 15:46   수정 2016-03-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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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령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집연금 3종세트’를 다음달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채감소와 노후보장, 주거안정까지 1석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음달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연령과 자산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한 상품들입니다.

이중 가장 눈에 끄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형입니다.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는 인출하여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인데 현행 50%였던 일시인출 한도가 70%로 대폭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인 3억원을 예로 들면, 일시 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원으로 확대돼 조기에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출이자를 내는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일시인출 한도가 늘게 되면 60세 이상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인 6,900만원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조기 대출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연계형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0.15%p의 우대금리를, 기존의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면 0.15%p의 추가 금리우대를 받는 상품입니다.
우대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45세에 1억원의 보금자리론을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각각 148만원, 296만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로 월지급금이 최대 15%까지 추가 지급됩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부 중 1명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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