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2년 반을 이어온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사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엔플라스 사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엔플라스사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하였다고 평결했습니다.
소송이 이대로 마무리 될 경우 엔플라스사는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 불을 배상해야 합니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엔플라스는 서울반도체의LED 백라이트 렌즈·백라이트 시스템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의 특허들이 무효라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특허 비침해 및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카운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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