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가입 예약하면 대출금리 0.3%p↓…'노후파산' 막는다

입력 2016-03-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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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을 확정, 다음 달 25일부터 변경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연금 가입을 가로막던 진입 장벽을 낮춰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와 노후소득, 주거안정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3종 세트` 가운데 첫 번째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고령층이 기존 빚을 무리 없이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돕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현재도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데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한도(지급총액의 50%→70%)를 높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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