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적 가맹점 모집 광고 비비큐에 시정명령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3-28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최저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한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비비큐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가맹점 창업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해 최저수익 보장 방식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 수익을 인정해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향후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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