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법 29일 발효··자위대,전세계 파병 가능

입력 2016-03-29 09:47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본 안보법이 29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과거 정권이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발효된 법률 중 무력공격사태법(개정)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전쟁가능한 `보통국가 일본`을 만들기 위한 중대 교두보로 간주돼온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둘러싼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중대 기로에 섰다.

또 이번에 발효된 중요영향사태법(주변사태법을 대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정공법`이라 할 헌법 9조 개정 대신 2014년 7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꿨고 이후 위헌 논란 속에 작년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사실상 강행 처리한 뒤 지난 22일 안보법 시행 일정을 담은 정부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