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상습 미납자 법적 처벌 강화

신동호 기자

입력 2016-03-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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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통행료 상습 미납자에 대한 법적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고의, 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1년 사이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 미납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미납 통행료 예방과 징수를 위해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고 미납차량의 이동경로 등을 분석, 실시간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 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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