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ETF 4종목에 대해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다음달 29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들은 다음달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상장 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순자산가치에서 세금과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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