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들의 싸움을 서로 한 차례씩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말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반 학생 2명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난데없이 “서로 한대씩 때리고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학생은 서로의 얼굴 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싸움을 끝냈지만 이 가운데 한 학생은 A씨의 비교육적 지시에 충격을 받아 다음날인 25일부터 현재까지 사흘째 등교하지 않고 있다.
이 학생의 학부모도 경기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내고 A씨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에게 생활지도 강의 30시간 연수를 지시하고 학교장 경고 조치하는 등 자체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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