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7만원은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갑질 문화로 거론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밀린 임금 17만원이 이처럼 언론의 조명을 받는 까닭은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기 때문.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자기 방식대로 밀린 임금을 17만 4740원으로 깎고 이마저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준 것이다. 자루 2개의 무게만 22.9㎏에 달했다.
30일 김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으로 친다. 그래서 평일근무 3일치(33만원)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합해 69만원이 내가 일한만큼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해 일하는 동안 업주에게서 39만 8560원은 먼저 받았다. 업주는 공과금 19만 8560원은 대신 납부해줬고 20만원은 두차례로 나눠 지급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돈을 제외하면 29만 1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일당제로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가자 업주가 일당제와 월급제를 혼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억울해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가불해간 돈을 제외한 17만 4740원을 29일 지급했는데 10원짜리 위주 동전으로 줬다.
김씨는 "진정 넣은 것이 괘씸해 이렇게 준 것 아니겠냐. 해외토픽에서나 본 일을 겪고 보니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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