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시설 86곳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과 위생모 미착용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6,400여곳과 학교매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8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와 위생모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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