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등 12곳 상장폐지 사유 발생

입력 2016-03-31 10:21   수정 2016-03-31 10:24



코스닥 상장사인 플렉스컴이 자본전액 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총 12개사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의 2015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130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법인은 12개사로 전년도(11개사)아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 가운데는 플렉스컴이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피엘에이도 자본전액잠식으로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외에도 아이팩토리, 엔에스브이, 세진전자,엠제이비,인포피아,파이오링크, 제이앤유글로벌 등 7곳은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용현BM, 현진소재아이디에스 등 3개사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상장폐지 사유별로 후속절차를 진행해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자본전액잠식은 입증자료 제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고 입증자료 미체출시 상장폐지가 확정됩니다.

감사의견거절이나 한정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일로부터 15일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제출시한 이후 10일(2016.4,11) 이내 미제출시 상장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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