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前대표에 1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3-31 11:26  



법원이 배우 김부선에게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31일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고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말한 대표는 김씨가 아닌 오래전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해명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감안해 김부선을 약식기소했으나 김부선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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