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3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성변회는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에 대해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돼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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