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계산시 고연봉자 소득 배제···기업 꼼수 막는다

입력 2016-04-01 09:31  



정부가 고연봉자들의 임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계산을 할때 임금 기준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주주나 일반 근로자들은 제외한 채 임원 등 고연봉자들에게만 임금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사내 유보금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 국세청을 통해 들어온 질의에 대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에 도입한 제도로, 기업이 당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된 뒤 첫 법인세 신고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가 나오자, 기재부는 세제실장 주재로 조세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정책심의회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의 임금 증가액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기업의 임금 증가액은 기본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 합계액을 비교한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임금 합계액을 계산할 때 임원 임금이나 총급여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든 사업연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퇴직 직원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가 생기거나 신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임금 합계액에 그대로 반영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직원이 생기면 기업의 임금 증가액이 줄어 세금이 적용되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 신규 채용이 생기면 임금 증가액이 커져 세금을 적용받는 기업소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연도 말에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실제 배당은 그다음 해에 지급하더라도 배당은 전 사업연도의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신고된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현황을 분석해 빠르게 보완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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