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장난전화 했다간 "5년 이하 징역 받을수도"

입력 2016-04-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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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112로 허위·장난신고 관련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4월 1일 경찰청은 밝혔다.
만우절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다.
지난해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허위신고를 한 이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시 기준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장난전화 신고건수는 한 건도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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