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주택 직원에 임대한 오피스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로 인정

입력 2016-04-01 10:30  

무주택 종업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주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도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 금액의 7∼10%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번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증진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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