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된 카카오…은행사업 차질 '우려'

입력 2016-04-04 16:04   수정 2016-04-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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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메신저 앱을 시작으로 창업 10년 만에 카카오가 자산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정위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습니다.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상당한 규제가 뒤따를 전망인데 당장 인터넷은행 진출 차질이 우려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법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되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올 초 음원서비스 `멜론`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사들이면서 카카오는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산총액 5조 원을 넘기면서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대기업으로 묶이면서 당장 30개 넘는 법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출범을 예고한 인터넷은행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면 지분이 50%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행법상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 대기업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금산분리` 조항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같은 규제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터넷은행 시장 개척에도 족쇄가 될 거란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추광호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기업이 자산규모가 커지면 각종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산규모를 키워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별다른 규제 없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포털 `바이두` 등은 지난해 인터넷은행 설립과 함께 핀테크 분야 선도업체로 자리잡은 상황.

    전문가들은 "IT·바이오 등이 새 먹거리로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환경부터 우선돼야 한다"며 "낡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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