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7조원'으로 높인다

입력 2016-04-04 06:13   수정 2016-04-04 06: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2008년 자산총액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고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며 "대기업집단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정 기준을 7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를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65곳으로 2008년(41곳)보다 24곳 늘었습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등이 금지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