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사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중 18.15%에 해당하는 304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이사 선임이 20.14%, 정관 변경이 17.69%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서는 과소하거나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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