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일삼아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브로커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쓴 건물 주인과 성매수남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은 강제 퇴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브로커 이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성매매 여성 한 명에 12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이었다.
태국 여성이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에게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을 받았으며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는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이씨는 선지불금 240만원을 성매매 한 번에 4만원씩 60차례로 나눠 받았는데, 이는 태국 여성들이 목돈을 모으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달아날 것으로 걱정했기 때문.
김씨가 운영한 마사지 업소는 5개월 만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태국 여성은 성매매 한 번에 10만∼16만원을 받았는데, 성매매 업소 주인은 태국 여성이 받은 돈의 60%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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