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3천만원’ 원정 성매매 여가수,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

입력 2016-04-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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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3천만원을 받으며 성매매를 했던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와 함께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총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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